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내 체육시설을 휴업하여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지급 및 한달 휴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휴직기간동안 근속연수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을 제하고 호봉을 재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