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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인 경우 근속연수에 포함이 되나요?

posted Jan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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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복지관내 체육시설을 휴업하여 직원들에게 휴업수당지급 및 한달 휴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휴직기간동안 근속연수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휴직기간을 제하고 호봉을 재 책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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