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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과 호봉산정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해당기관에서 사무원으로 입사하여 중도에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여 2021.01.01자로 사회복지사 발령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사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호봉산정에만 인정되는것이 맞나요?

 

사회복지사로 2021.01.01 발령받을때 호봉만 인정받고 사회복지사 경력은 없는게 맞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01.07 16:27

    자격증 취득과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신 경력은 100% 인정가능하며 호봉산정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의 경우,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해당직원의 2021.1.1. 발령 시에는 호봉만 인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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