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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초임봉 획정 문의

posted Dec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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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왕종합사회복지관 이태희 입니다.

신입직원 초임봉 획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관 경력 2018년 1월 1일 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이 2018년 3월 20일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자격증 발급 전에도 모든 경력을 초임봉 획정해야하는지

자격증 발급일로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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