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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지급받는 직원의 경우 증빙서류를 최초 신청할 때 1회만 제출하면 될까요?

아니면 매년 제출하는 것이 맞을까요?

 

  • 협회 2020.12.21 16:17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⑥항에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하는 공무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년1회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단, 기관에서 필요 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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