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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12.09 09:52

연차수당 문의

조회 수 692 댓글 1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서

인건비 부분의 수당은 비지정 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또한 수당으로 보고 비지정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20.12.10 14:00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기준’ 중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 지급이 가능한 경우가 명시되어 있는바,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내에서 연차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ʻ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ʼ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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