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서
인건비 부분의 수당은 비지정 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또한 수당으로 보고 비지정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A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서
인건비 부분의 수당은 비지정 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또한 수당으로 보고 비지정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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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529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38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068 |
2800 |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 금곡복지관 | 2004.01.14 | 507 |
2799 | 혹시~~저소득가정 아동 교복지원은 하지 않나요?? | 이수진 | 2006.02.21 | 1281 |
2798 | 혹시..... | 시리 | 2003.12.05 | 596 |
2797 |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 복지사 | 2018.01.04 | 550 |
2796 | 호봉획정관련 질의 [1] | 포천종합사회복지관 | 2023.09.07 | 293 |
2795 | 호봉획정 [2] | 감만종합사회복지관 | 2022.03.03 | 413 |
2794 | 호봉책정관련 [1] | 운영지원 | 2015.07.24 | 1793 |
2793 |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복지사 | 2018.04.06 | 596 |
2792 |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서찬혁 | 2009.03.12 | 1942 |
2791 | 호봉인정 문의 [1] | 하계종합사회복지관 | 2017.11.22 | 1147 |
2790 | 호봉인정 문의 [1] | 대명사회복지관 | 2019.08.26 | 450 |
2789 |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 김한영 | 2012.10.25 | 1871 |
2788 | 호봉에 관하여 | 윤예서 | 2004.06.21 | 1432 |
2787 | 호봉승급월 문의 [1] | 성남종합사회복지관 | 2020.03.02 | 711 |
2786 |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 회계담당자 | 2010.07.23 | 2203 |
2785 |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 2023.08.18 | 373 |
2784 | 호봉승급보고 [1] | 행복하자 | 2018.06.07 | 2112 |
2783 |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복지관 | 2016.07.26 | 494 |
2782 | 호봉승급 문의. [2] | 운영지원팀 | 2014.06.12 | 1009 |
2781 | 호봉승급 문의 [1] | 사회복지사 | 2012.02.02 | 1103 |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ʻ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ʼ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