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서
인건비 부분의 수당은 비지정 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또한 수당으로 보고 비지정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Q&A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서
인건비 부분의 수당은 비지정 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또한 수당으로 보고 비지정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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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60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55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3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3 |
2805 |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 김은창 | 2001.09.08 | 849 |
2804 | 복지관에서 일하려면.....하고싶은데.. | 이대희 | 2001.09.11 | 1098 |
2803 |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 낙동복지관 | 2001.09.10 | 668 |
2802 | 복지관 홈페이지 주소를 정정해 주세요 | 이대희 | 2001.09.18 | 641 |
2801 |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 문영식 | 2001.09.14 | 927 |
2800 | 여입결의서 양식 구함 | 이대희 | 2001.09.21 | 1695 |
2799 |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 이순애 | 2001.09.19 | 1096 |
2798 |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 황석중 | 2001.10.05 | 1048 |
2797 | 1997. 발간 "비교지역사회복지" 구함. | 김성심 | 2001.09.21 | 1192 |
2796 |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 노현진 | 2001.09.28 | 660 |
2795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김경훈 | 2001.09.25 | 693 |
2794 |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 연무복지관 | 2001.09.28 | 767 |
2793 | 부산지역의복지시설이어느정도있는지알고싶습니다. | 이대희 | 2001.09.26 | 706 |
2792 | 사회복지관 예산에 관한 질문 | 이대희 | 2001.09.28 | 851 |
2791 | 연무복지관 홈페이지 주소 올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27 | 1001 |
2790 | 문의사항 | 김승희 | 2001.10.05 | 688 |
2789 | 문의사항 | 이대희 | 2001.10.05 | 652 |
2788 | 사회복지관 게시판은 없나요? | 이대희 | 2001.10.09 | 1021 |
2787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수지니 | 2001.10.09 | 701 |
2786 | 사회복지관 재정이..어떻게 되는... | 이대희 | 2001.10.09 | 931 |
-202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
:인건비로 사용 가능하되, 후원금으로 직원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또는 ʻ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ʼ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다만 사회복지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이상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체 비지정후원금의 50% 한도 내에서만 수당 지급 가능)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수당에 한하여 편성・
지급해야 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개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수당 항목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