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비지정후원금 사용을 위한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에서
인건비 부분의 수당은 비지정 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또한 수당으로 보고 비지정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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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분의 수당은 비지정 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럴경우 연차수당 또한 수당으로 보고 비지정후원금의 50%한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