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재직 중인 직원이 현재 근무중인 기관 공개채용 면접 가능 여부

posted Dec 02,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이번에 T/O가 발생되어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직원이 사직서를 내고 지원을 하였는데

 

1.  내부직원 사직서 제출일 : 2020. 10.29

    남은연가 : 15개

    사직서상 사직일 : 2020. 11.22

 

    면접일 : 2020.11.13(금)/ 내부직원은 휴가를 사용하여 면접참석

    

    채용일 :  2020. 11.23(월)

    (저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수 없기에 휴가를 다 사용한 이후 발생되는 시점인 2020.11.23일 채용을 하였습니다.)   

  

    * 혹시 사직일 전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는 부분이 문제가 되나요?

    * 꼭! 사직일 이후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아야 하나요?

      관련 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나요?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