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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휴가 발생 건

posted Nov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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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합십니까? 바쁘신 와중에 질의 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금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 퇴사하는 정규직 경우 2021년에 발생하게 되는 휴가 부분 사용 여부

 

2. 1년으로 계약이 정한 바 있는 직원 같은 경우 당해년도 발생하는 휴가만 사용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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