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 주5일(월~금) 주40시간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기관입니다.
직원이 평일 중 연차휴가 1일(8시간)을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면, 토요일을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무급휴무일이어서인지, 아님 주40시간미만 근로를 해서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연차휴가(유급)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는가요?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하고 토요일(무급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공휴일, 연차휴가 등으로 주40시간 미만 근로 후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는 시간외근무 인정이 안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