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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연차휴가 사용시 토요일(무급휴무일) 시간외근무 적용 가능여부

posted Nov 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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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주5일(월~금) 주40시간 근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유급휴일인 기관입니다. 

 

직원이 평일 중 연차휴가 1일(8시간)을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를 하면, 토요일을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무급휴무일이어서인지, 아님 주40시간미만 근로를 해서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연차휴가(유급)는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는가요?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충족하고 토요일(무급휴무일)에 근로를 하면 시간외근무로 인정이 가능한가요?

*공휴일, 연차휴가 등으로 주40시간 미만 근로 후 토요일(무급휴무일) 근로는 시간외근무 인정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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