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9.1일 입사하여 2020.10.1일에 4년차가 됩니다. (사회복지직 근무)
1. "20.10월부터" 당연직으로 보함과 동시에 선임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급여가 바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21년 1월부터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로 지급할 경우, 못 받은 3개월에 대한 급여에 대해 소급지급하는것이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2017.9.1일 입사하여 2020.10.1일에 4년차가 됩니다. (사회복지직 근무)
1. "20.10월부터" 당연직으로 보함과 동시에 선임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급여가 바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21년 1월부터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로 지급할 경우, 못 받은 3개월에 대한 급여에 대해 소급지급하는것이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