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kaswc.or.kr:446/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17922)
-> 안내해두신 법정의무교육 확인했습니다.
상반기에 법정의무교육을 모든 일꾼이 이수하였는데
급 휴직자가 생기면서, 대직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대직하는 일꾼 또한 안내하신 모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Q&A
https://kaswc.or.kr:446/index.php?mid=qna&page=2&document_srl=217922)
-> 안내해두신 법정의무교육 확인했습니다.
상반기에 법정의무교육을 모든 일꾼이 이수하였는데
급 휴직자가 생기면서, 대직하는 일꾼이 있습니다.
대직하는 일꾼 또한 안내하신 모든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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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582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641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52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101 |
2805 |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 금곡복지관 | 2004.01.14 | 514 |
2804 | 혹시~~저소득가정 아동 교복지원은 하지 않나요?? | 이수진 | 2006.02.21 | 1284 |
2803 | 혹시..... | 시리 | 2003.12.05 | 596 |
2802 |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 복지사 | 2018.01.04 | 553 |
2801 | 호봉획정관련 질의 [1] | 포천종합사회복지관 | 2023.09.07 | 301 |
2800 | 호봉획정 [2] | 감만종합사회복지관 | 2022.03.03 | 415 |
2799 | 호봉책정관련 [1] | 운영지원 | 2015.07.24 | 1793 |
2798 |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 복지사 | 2018.04.06 | 599 |
2797 |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 서찬혁 | 2009.03.12 | 1944 |
2796 | 호봉인정 문의 [1] | 하계종합사회복지관 | 2017.11.22 | 1149 |
2795 | 호봉인정 문의 [1] | 대명사회복지관 | 2019.08.26 | 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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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 호봉승급월 문의 [1] | 성남종합사회복지관 | 2020.03.02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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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 2023.08.18 | 392 |
2789 | 호봉승급보고 [1] | 행복하자 | 2018.06.07 | 2116 |
2788 |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복지관 | 2016.07.26 | 495 |
2787 | 호봉승급 문의. [2] | 운영지원팀 | 2014.06.12 | 1014 |
2786 | 호봉승급 문의 [1] | 사회복지사 | 2012.02.02 | 1107 |
ex1) 성희롱예방교육의 경우 고용노동부 해석(여성고용정책과-2190)에 따라 사업장이 연1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므로 중도입사자에게 별도 교육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법의 취지에 따라 별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단, 기입사자가 연차, 출장 등으로 교육을 미이수한 것은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ex2)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교육주체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 연1회(1월1일~12월31일 중) 1시간 교육을 진행하도록 안내되어 있어 중도입사자는 별도 의무교육이 없습니다.
더불어 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 확인결과,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는 사회복지관에 교육일정 이후 입사한 직원은 입사이후에 진행된 교육만 이수해도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