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차출퇴근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무시작시각  07:00~11:00
근무종료시각 16:00~20:00 입니다.

위의 시간대로하면 1일 8시간근무 중입니다. 위의 근무시간대로 진행 후 그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 협회 2020.10.14 00:45
    사회복지기관에서 사용하는 별도의 시간외 연장근로 기준시간은 없습니다. 관련하여 협회 자문 노무사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09. 03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적용 방법
    ◦ 답변내용: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간외근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즉,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인사규정 및 시간외근로 관리지침 등)에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조금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04 홈페이지 관련 문의입니다. 금곡복지관 2004.01.14 514
2803 혹시~~저소득가정 아동 교복지원은 하지 않나요?? 이수진 2006.02.21 1284
2802 혹시..... 시리 2003.12.05 596
2801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8.01.04 553
2800 호봉획정관련 질의 [1] 포천종합사회복지관 2023.09.07 300
2799 호봉획정 [2] 감만종합사회복지관 2022.03.03 414
2798 호봉책정관련 [1] 운영지원 2015.07.24 1793
2797 호봉착오산정 관련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1] 복지사 2018.04.06 598
2796 호봉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서찬혁 2009.03.12 1944
2795 호봉인정 문의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1.22 1149
2794 호봉인정 문의 [1] 대명사회복지관 2019.08.26 457
2793 호봉인정 경력 범위질의 [1] file 김한영 2012.10.25 1874
2792 호봉에 관하여 윤예서 2004.06.21 1484
2791 호봉승급월 문의 [1] 성남종합사회복지관 2020.03.02 730
2790 호봉승급에 관한 질의입니다. [3] 회계담당자 2010.07.23 2205
2789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92
2788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5
2787 호봉승급관련 질의 드립니다. [1] 복지관 2016.07.26 495
2786 호봉승급 문의. [2] 운영지원팀 2014.06.12 1014
2785 호봉승급 문의 [1] 사회복지사 2012.02.02 110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