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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회복지관 금융업무(단순한 입,출금 업무) 처리 시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사용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저희 복지관의 경우 저희 복지관 통장간의 거래에서만 인터넷뱅킹을 허용하고 다른 거래들은 모두 통장거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협회 2020.10.07 04:17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지출을 예금통장, 전자거래로 행하도록 명시된 바, 전자거래(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도 가능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142p
    * 지출의 원칙
    - 지출은 사용의 경비 또는 소액의 경비지출을 제외하고는 예금통장에 의하거나 전자거래로 행함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정의)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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