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관 정규직 중 10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현재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자 2019.12.1~2021.2.28.(1년3개월)) 직원을 10월31일자로 계약종료하고,

 

1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채용 예외사유에는 해당되는 것 같은대요.

 

게시판에 기존 게시된 예시글들은 계약 종료 후 전환되는 내용들만 찾아볼 수 있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퇴사 후 공개채용으로 다시 채용해야 하는 건지

 

공개채용 예외사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0.10.07 06:13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10월 6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시행일 2019.01.01.)” 내용(41페이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경우에는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함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제시된 바와 같이, 공개채용원칙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한 경우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사안의 경우에도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여야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둘째,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자(법인 이사장)와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셋째,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넷째, 옮기고자 하는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2.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 및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근로자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 한하여 공개채용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바, 질의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사안으로 “마”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시설에서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경우, 공개채용 원칙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TO에 대하여 응시하겠다는 의사표시 즉, 지원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타 지원자들과 공개채용(입사지원서 제출 및 면접 등 일련의 채용 과정) 과정을 모두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후,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하여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를 인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5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04 출산휴가 기간 중 명절휴가비...통상임금? [1] file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16.12.05 2137
2803 육아휴직기간 퇴직금 적립액 [2] 총무 2015.03.19 2137
2802 정정요청 대방복지관 2001.03.20 2137
2801 정정 요청임다 전영숙 2001.03.16 2134
2800 서류보관 년도 [1] 복지사 2010.09.14 2126
2799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윤종철 2001.03.20 2118
2798 호봉승급보고 [1] 행복하자 2018.06.07 2115
2797 법정의무교육 이수 해야 할지, 하지 않아도 될지 여쭤봅니다. [2]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21.10.22 2110
2796 시간외수당 퇴직적립금 문의 [1] 산성종합사회복지관 2018.11.01 2102
2795 간호조무사 근무경력이 사회복지사 채용시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1] 운영지원 2015.09.08 2098
2794 사회복지시설 계정과목 질의 [1] bs 2018.08.06 2094
2793 경력 인정 및 장애인복지관 근무자 승진 연한 관련 문의 [1] 종합사회복지관 2016.04.07 2083
2792 시설비 vs 시설장비유지비?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0.10.22 2082
2791 호봉산정 및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정소희 2012.08.10 2076
2790 2022년 사회복지시설 법정의무교육 질의 [1]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2022.02.03 2068
2789 사회복지관 인사노무 길라잡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10.21 2066
2788 사회복지관 경력인정기준 [1] 사회복지사 2011.10.04 2065
2787 종사자보수 지급기준중에 가족수당에 관해서 [2] 라선자 2010.09.17 2060
2786 법인전입금(후원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1] 질문있습니다 2013.03.21 2054
2785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에 관하여 [2] 회계담당자 2010.08.23 205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