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계약기간 중 정규직 전환 관련 질의

posted Oct 06,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본 기관 정규직 중 10월 31일자로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현재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자 2019.12.1~2021.2.28.(1년3개월)) 직원을 10월31일자로 계약종료하고,

 

1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개채용 예외사유에는 해당되는 것 같은대요.

 

게시판에 기존 게시된 예시글들은 계약 종료 후 전환되는 내용들만 찾아볼 수 있어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계약직 직원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 퇴사 후 공개채용으로 다시 채용해야 하는 건지

 

공개채용 예외사유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