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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내 타 사회복지관에서 1년 7개월 근무한 직원이

저희 복지관에 2020. 04. 01.자로 입사했습니다.

 

만3년(4년차)부터 적용되는 선임사회복지사는

언제 시점으로 적용하면 되나요?

  • 협회 2020.09.09 05:39
    최소승진소요연한은 해당 기관에서의 해당직종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산남종합사회복지관에 사회복지사로 입사했을 경우 사회복지사로써 근무한 경력이 만 3년이 경과할 때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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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8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80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산재보험 가입여부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4.28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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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68
2800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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