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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성락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하여 여쭤보고자 합니다.

 

현재 복지관에서는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관 별개의 지자체 기타 부서에서 영양사(1명) 및 자활급식도우미(3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자활급식도우미 1명이 2020.10.31이 1년 11개월로 계약 종료가 되어 있습니다. 2년이 경과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을 해야한다는 대전에 있는 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아 계약을 1년 11개월로 진행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서 "다음 각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 1.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무료경로식당 사업"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현재 종료하고자 하는 분의 나이가 65세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4조 4호"에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한 결과 55세 이상이 고령자로 확인되었습니다.

3년 또는 5년 등의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경우 60세, 시설장의 경우 65세가 정년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경로식당의 경우 별도 기관 지침 및 지자체 안내가 없다면 정년을 몇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운영규정에 예를들어 70세로 명시하면 명시하는 나이때까지 근로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성락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 042-254-6396

  • 협회 2020.08.31 02:47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0년 8월 27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에 대한 회시내용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는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등 사업(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일정한 사업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다는 것은 그 사업(또는 업무)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사업(또는 업무)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거나 따로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는 것(1년의 계약기간 상한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을 말하며, 이 경우 사업 또는 특정한 업무의 종료시점이 계약체결 당시에 어느 정도 특정될 수 있고 또한 전혀 불확정인 것이 아닌 한 어느 정도 부정기적이더라도 무방하다 할 것임(대구지법 2008.11.21. 선고 2008고정744 판결)
    ○ 사업(또는 업무)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채용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종료시점까지를 근로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임
    - 본 사안의 경우, 단순히 “무료경로식당” 사업이라는 외형적인 명칭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불가능한바, 해당 무료경로식당의 위수탁 기간의 설정 여부 및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 사업이 완전히 종료되어 무료경로식당 사업 자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운영되지 않을 거라는 내용이 사전에 확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에 대한 회시내용
    1) 기간제 법 제4조 제2항 제4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만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재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만55세 이상인 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는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해당 기간제 근로자가 만55세 이후에 해당 기관에 새롭게 채용된 것이 사실이라면 2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에 대한 회시내용
    1) 무료경로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경우에도 해당 복지관의 직원으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이라면 귀 복지관의 정년 규정에 따라서 일반 종사자 만60세, 시설장의 경우 만65세인 정년 규정에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바, 정년 설정에 있어서 정년 차등을 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 업무의 성질, 노동가동 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특별한 합리적 사유없이 정년연령의 차등을 두는 경우 이는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2) 2007.6.11. 결정, 06진차521 나이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시정사건OO공단 인사규정 제43조에서 별정직 및 일반직 2급 상당 이상 직원은 정년을 60세로, 별정직 및 일반직 3급 상당 이하 직원은 정년을 57세로 차등적용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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