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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posted Jan 1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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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에만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산전후휴가자의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 가능함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8 참고(9p)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67p

Ⅲ.가계보전수당

  ⤷1.가족수당

   ⤷바.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3)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나)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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