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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퇴직적립금 및 급여계산 산출방법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 : 2022.1.10~2022.4.9

 

  1. 출산휴가 퇴직적립금

  1-1). 출산휴가 퇴직급여 산출방법(DC형 가입중)

   : 기존 매월 급여에서 1/12만큼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었고 출산휴가시부터 퇴직급여 산정시,

    직전 3개월의 평균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2021년 총급여총액(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1/12(근무월수)으로 나눈 금액

    을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1-2). 출산휴가자 퇴직급여 적립

   : 이 직원이 1월 1~9일까지는 정상근무기간이기 때문에 9일치에 대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10일부터의 퇴직급여도 함께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월 한달은 1-1)로 계산된 퇴직급여 1번만 적립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 급여계산

  2-1). 급여 계산 방법

   : 출산휴가자 직원이 10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바, 1~9일까지는 고정급여에서 일할계산을 하고 10일부터는 통상임금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지급

    액을 함께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2). 명절휴가비 지원대상

   : 1월말이 설날이기때문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자도 함께 지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1.12 09:59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1월 1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1, 1-2) 출산휴가자 DC형 퇴직적립금 산출 및 방법 등
    (1) 정상근무기간 : 2022.1.1.~1.9(9일)
    (2) 출산 및 휴직기간 : 2022.1.10.~12.31(356일)
    출산휴가,육아휴직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 1/12
    12개월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예시) 1개월 정상급여 300만원의 경우, 2022.1.1.~1.9까지 정상근무, 1.10~ 출산 및 육아휴직의 경우
    300만원 * (9/31일) = 870,967원
    ---------------------------- = 3,003,333원 × 1/12 = *250,275원
    0.29개월(9일/31일)

    1-1) 2022.1.1.~1.31까지 기간의 DC형 퇴직적립금 산출
    (1) 2022.1.1.~1.9(9일분) : 일할 계산한 9일분 급여 870,967원 * (1/12) = 72,580원
    (2) 2022.1.10.~1.31(22일) : 3,003,333원 * (22일/31일) = 2,131,197원 * (1/12) = 177,616원
    (3) 72,580원 + 177,616원 = 250,196원 -> 2022.1월분 DC형 퇴직적립금으로 적립

    1-2) 2022.2.1.~12.31까지 기간의 DC형 퇴직적립금 산출
    300만원 * (9/31일) = 870,967원
    ---------------------------- = 3,003,333원 × 1/12 = *250,275원
    0.29개월(9일/31일)

    2022.2월부터~12월까지(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기 전까지)는 상기 *250,275원을 매월 퇴직적립금으로 납부(불입)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1) 서울시 지침상 내용(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Q 자료 중)
    보조금의 지원되는 인건비 중 “명절휴가비”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는 출산휴가 중인 자에게는 지급불가한 것으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2-1) 출산휴가자 급여 계산 방법
    (1) 정상 근무기간 : 2022.1.1.~1.9까지 9일분 = 고정급여 * (9/31일)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
    (2) 출산휴가기간 : 2022.1.10.~2.8까지의 경우(30일간), 통상임금(기본급, 직책수당, 직급수당, 정액금식비 등이 대표적인 통상임금)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지급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2022.2.9.~3.11까지(30일)만 200만원이 초과되는 통상임금부분을 기관에서 추가 지급하시면 되고, 나머지 30일 기간인 2022.3.12.~4.10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최대200만원까지 수령하면 됨).

    2-2) 명절휴가비 지급대상
    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이고, 해당 정규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대체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에 어떤 대상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
    (1) 서울시 지침상 내용(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Q 자료 중)
    보조금의 지원되는 인건비 중 “명절휴가비”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휴가비”는 출산휴가 중인 자에게는 지급불가한 것으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명절휴가비를 출산휴가 중인 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대체근로자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출산전후휴가 중인 자에게 지급해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는 임금의 범위는 “통상임금” 범위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경우에 출산휴가자에게는 명절휴가비(명정휴가비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대체근로자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2)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차별적 처우 금지)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따라서 “사용자는 기간제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만일에 정규직 출산휴가자를 대체하여 근무중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명절휴가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정규직)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대상이 되어 시정명령(명절휴가비를 지급할 것으로 지시하는 시정명령)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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