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곳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해당 직원은 노인상담사업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유사경력 80%로 인정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력직으로 입사한 직원이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곳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해당 직원은 노인상담사업팀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했습니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은 아니지만, 유사경력 80%로 인정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07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