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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오전에 유선상으로 문의드리기는 했으나 추가 문의사항있어 글로 남깁니다. 

 

오전에 문의한 내용은 졸업예정자의 채용과 관련된 급여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졸업예정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사회복지사로의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의 채용이 어렵고,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외에 추가문의사항으로, 사회복지관 평가기준하여 질문드립니다.

 

평가지표 'B5.직원충원율' 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예외적용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C1-1. 사례관리 실행체계' 에서는 '사례관리 팀 구성 인정기준'에서도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체자를 사례관리자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위 두가지 평가지표 상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본 기관에서 사례관리팀 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졸업예정자로 채용할시, 예외적용에 따라 인력확보에 대한 점수배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사례관리사로의 직급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평가지표 내용을 첨부하여 넣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처1.PNG

캡처2.PNG

 

캡처3.PNG

 

 

 

 

  • 협회 2021.12.21 13:3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 질의]
    ◦ 질의일시: 2021년 12월 17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 질의 결과, 사례관리 전담인력 대체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유무, 직급 등은 평가지표 및 방법에 제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바, 졸업예정자를 대체자로 채용하여 사례관리사로 직급을 부여 시 사례관리 인력으로 인정되는 사항으로 답변받았습니다. 기타 질의 및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사회서비스평가부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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