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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 채용문의

posted Dec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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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오전에 유선상으로 문의드리기는 했으나 추가 문의사항있어 글로 남깁니다. 

 

오전에 문의한 내용은 졸업예정자의 채용과 관련된 급여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하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졸업예정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사회복지사로의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로의 채용이 어렵고, 급여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외에 추가문의사항으로, 사회복지관 평가기준하여 질문드립니다.

 

평가지표 'B5.직원충원율' 에서는 '사업수행을 위한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지'와 '예외적용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C1-1. 사례관리 실행체계' 에서는 '사례관리 팀 구성 인정기준'에서도 사례관리 전담인력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대체자를 사례관리자로 인정한다고 나와있는데,

 

위 두가지 평가지표 상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본 기관에서 사례관리팀 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졸업예정자로 채용할시, 예외적용에 따라 인력확보에 대한 점수배점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사례관리사로의 직급으로 하여도 무방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평가지표 내용을 첨부하여 넣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처1.PNG

캡처2.PNG

 

캡처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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