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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직원 입사일이 2021.10.18일 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산할때 통상입금(보수월액)/209×1.5 산출식을 적용해서 수당을 책정하는데

여기서 "통상임금(보수월액)" 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한달 보수월액이 190만원이고 일할계산한 보수월액은 858,060원 입니다.

 

시간외수당 정산할때 190만원으로 해야할까요? 858,060원으로 해야할까요?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12.09 19:46

    190만원은 월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웠을 경우(중도입사가 아닌 경우를 가정), 통상임금/(365일/12개월/7일*48시간)*1.5=통상임금/209*1.5=시간 외 근로수당을 계산하시는거고, 중도입사자라면 209자리에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일할계산 통상임금에 실근무 시간을 계산식으로 넣으시면 시간 외 근로수당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말씀드리면, 말일에 입사해서 하루 근무하셨으면 하루치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시간(8시간전제)으로 나누신것에 1.5를 곱한것과 같습니다)

  • 협회 2021.12.13 10:43
    시간외근무 수당은 시간외 근무를 실시한 해당 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1.10.18.~2021.10.31. 실시한 시간외근무의 경우 10월의 일할계산한 보수월액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출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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