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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12월 중순 사무원 보직의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대체인력 면접까지 진행하였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 경력이 있는 분을 뽑을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무원의 인건비를 내년에 예산편성 해 놓은 상황이고, 해당 예산 안에서 대체인력 입사하실 분의 경력을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같은 성격의 질문으로 

대체인력의 경력이 있는경우 이를 인정하고 인건비를 책정,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기존 정규직원의 인건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건지,

혹은 기존 정규직보다 경력이 많은경우도 추경, 소급 등을 통하여 모든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을 책정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자체별 기준이 다를까요? 

  • 협회 2021.12.13 10:4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운영경비’ 지출에 의해,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자체별 대체인력지원사업 등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6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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