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연수(워크샵)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질의
-직원연수(워크샵) - 세출: 기타운영비 계정과목이 맞는지요?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데요.
식비, 교육비, 관람료 등 지출에 모두 지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강사료 등 특정항목만 가능할까요?
질의드립니다.
Q&A
직원연수(워크샵)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질의
-직원연수(워크샵) - 세출: 기타운영비 계정과목이 맞는지요?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하고자 하는데요.
식비, 교육비, 관람료 등 지출에 모두 지출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강사료 등 특정항목만 가능할까요?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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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443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096 |
2824 |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 운영지원 | 2015.12.01 | 22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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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직원 해고 건 [1] | 영통종합사회복지관 | 2016.03.09 | 2172 |
2813 | 가족수당 소급 [1] | 신당종합사회복지관 | 2018.04.26 | 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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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 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적립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1] | 사당종합사회복지관 | 2018.09.04 | 2153 |
2807 | 연차 수당 [2] | 뉴델리 | 2016.12.05 | 2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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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 잡수입/잡지출 처리 문의 [1] | 회계담당자 | 2017.02.16 | 2143 |
예산 집행 원칙에 따라 직원교육 및 연수에 따른 비용(여비포함)지출은 목적과 성격에 따라 과목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공적인 목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는 운영비로 편성 및 집행하되 포상차원이나 개인역량개발의 경우 인건비(항) 중 기타후생경비(목)로 편성 및 집행 하는 것이 바람직함(사업비로 편성 및 집행하는 것은 예산집행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사료됨)
비지정후원금의 사용 기준이 항목에 따라 다르므로 참고자료 확인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206~209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