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38번 게시물을 통하여 법정의무교육 이수 대상여부를 질문하였습니다.
(2021년 입사자로 얼마간의 근무기간이 있으면 교육 이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 보수교육대상자는 180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 하단의 교육들에 대하여 본 기관 교육실시 이후 입사한 직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답변주신 2,356번 게시글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교육명으로 추가 질의 드립니다.
1. 개인정보보호교육
2. 종사자 인권교육
3.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교육
4. 장애인식 개선교육
5. 노인인권교육
6. 노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7.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8. 직장내괴롭힘예방교육
9.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10.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교육
상기 교육들에 있어
2021년 9월 이후 입사자가 교육을 이수 해야 하는지 여쭤봅니다.
(우리기관은 2021년 5월~7월에 걸쳐 상기 교육을 실시/완료하였습니다.)
추가로 2월초 부당해고된 직원이 8월초 원직복직이 되었습니다.
이 직원의 경우 상기 교육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기관내 교육일정에 피치못하게 관내에 있지 못했었기때문에
교육을 미 이수 하여도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