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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직 경력인정 가능여부

posted Sep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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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봉 및 승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대관담당(계약직)'으로 18년 6월 ~ 현재 까지 근무 중인 직원을 '시설관리직(정규직)'으로

채용예정에 있습니다.

해당 선생님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으시고

사회복지직이 아닌 기관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실 대관을 위해 채용되어 근무하였습니다.

=> 계약직 채용 당시 공개채용으로 선발하였으며, 시설관리직 또한 공개채용을 통하여 선발하였습니다.

 

 

1. 이 경우에도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으로 인정되어 환산율 100%로 인정 가능할까요?

2. 시설관리직 공개채용을 통하여 채용되었는데, 기관에서 입퇴사처리를 진행해야 하는지

   인사발령(?) 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입퇴사처리로 진행할 경우, 사회보험 또한 취득,상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휴가도 월차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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