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으로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2021년 12월 1일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채용공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Q&A
저희 복지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으로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2021년 12월 1일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채용공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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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 협회 | 2022.03.04 | 7400 |
공지 |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 협회 | 2022.01.13 | 5529 |
공지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협회 | 2021.12.22 | 3385 |
공지 |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 협회 | 2013.02.27 | 23068 |
2820 | 알고싶습니다. | 선영이 | 2001.07.23 | 833 |
2819 | 알고싶습니다. | 이대희 | 2001.07.26 | 746 |
2818 |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 전성남 | 2001.07.25 | 636 |
2817 | 사랑의 집고치기에 관해서 | 이대희 | 2001.07.27 | 693 |
2816 | 사랑의 집 고치기 | 이영방 | 2001.08.01 | 720 |
2815 |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 박미정 | 2001.08.01 | 762 |
2814 | 사회복지도우미 신청문의 | 김현주 | 2001.08.08 | 1024 |
2813 |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 권민정 | 2001.08.03 | 765 |
2812 | 사회복지협의회? 협회? | 이대희 | 2001.08.21 | 960 |
2811 |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 푸름회 | 2001.08.20 | 619 |
2810 | 교육자료가 있을까요????? | 이대희 | 2001.08.23 | 617 |
2809 | 복지사..궁금해요 | 이명 | 2001.08.21 | 628 |
2808 | 복지사..궁금해요 | 이대희 | 2001.08.27 | 649 |
2807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사회복지사 | 2001.08.26 | 613 |
2806 | 발전기획단 자료 요청 | 이대희 | 2001.08.28 | 620 |
2805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수영 | 2001.08.28 | 1163 |
2804 | "한국사회복지관협회 내부통계자료" | 이대희 | 2001.09.05 | 1218 |
2803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김정 | 2001.09.04 | 836 |
2802 | 3급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이대희 | 2001.09.06 | 820 |
2801 | 감사의 글 | 전성남 | 2001.09.10 | 852 |
◦ 질의일시: 2021년 9월 28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시설의 시설장 및 종사자 신규 채용은 직위에 관계없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 사항은 계약기간 내 업무분장의 개념이 아니므로 공개채용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이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기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퇴사 후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재입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