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으로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2021년 12월 1일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채용공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저희 복지관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계약직으로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선생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2021년 12월 1일자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보직을 변경하여 2022년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지
(채용공고를 따로 하지 않고 보직변경에 따른 계약연장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