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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질문 [2405]관련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서를 내용을 참조하여 군청 담당자와 호봉 정정을 위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단 2015년 3월 복지관 계약직 업무와 관련하여 아동프로그램 담당자 채용의 경우, 아동프로그램이 수익사업인

바우처사업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P.261 [2.경력인정 범위 / 가. 경력환산율표에 의한 경력인정 범위 / 1. 사회복지시설경력 환산율(100%)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에서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을 근거로  수익사업(바우처사업)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시설경력 100%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유사경력 80%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즉, 군청 담당자의 경우 2015년 바우처 사업으로 채용된 직원의 경우 복지관의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채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력을 100%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제 생각에는 수익사업(바우처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복지관"직원으로 채용되었고 "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이므로 당연히 100%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에 질문 [2405]에 대해 다시 한 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협회 2021.01.26 17:58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호봉산정시 100% 인정되나, 바우처사업은 타 법령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 해당사업 담당자의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의 별도 규정이 있을 시 우선적용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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