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월 복지관 계약직(사회복지사-아동프로그램 담당)에서 2018년 4월 정규직(시설관리)로 전환 한 직원 호봉 산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 2018년 4월 정규직 전환 시 계약직(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80%만 인정하였기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경력은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동종 업무 유무에 관계없이 100%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Q&A
2015년 3월 복지관 계약직(사회복지사-아동프로그램 담당)에서 2018년 4월 정규직(시설관리)로 전환 한 직원 호봉 산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 2018년 4월 정규직 전환 시 계약직(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은 80%만 인정하였기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경력은 정규직, 비정규직 또는 동종 업무 유무에 관계없이 100%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