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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제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제목과 같이 종사자들이 1년 혹은 2년에 한번 직장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 공가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안내를 비롯해서 인터넷에 찾아봐도 이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네요.

 

관련 근거가 있으면 내부운영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내부에서는 토요일에도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있으니 공가를 할 필요 없다는 의견과

 

종사자들이 의무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공가처리가 맞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0.11.03 02:23
    사회복지시설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복무 규정 등)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5.「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0.11.08 03:51

    관협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더 많은 힘을 실어드려야할 고민이 되는 질문인것 같습니다.
    일전에 공공기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복지관의 "공공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부서(기재부 공공정책 총괄과)에 유선 문의하였으나,
    당시 동법 4조 2항 2호(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를 근거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확인한바, 이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유선문의건이어서 답변자가 답을 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관에서 취업규칙이나 운영내규로 건강검진을 공가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운영적인 측면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은 지자체 감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 본인들도 해당규정으로 건강검진을 공가처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를 삼진 않을 것으로 보이나,,, 이따금 몇몇 개성있는 감사를 만난다면,
    '무슨 근거로 건강검진을 공가를 하는가?'로 충분히 문제 제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겠다는 우려가 됩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업법.... 등에는 해당규정이 단 1줄도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도 법령 10조에 공민권 행사(선거, 증인출석 등)에서만 청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건강검진과 같은 기본적인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복리후생)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부분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고,,,,
    수당과 관련해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있음에도,
    정작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는 준수해야하는 근로기준들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아닌,
    "고용노동부"로 문의하라는 멋진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기존까지 개별 건강검진을 출근 후 근무시간에 가도록 하였으나,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단체 검진을 지양하는바, 개별건강검진을 실시하되 연(반)차 를 내어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8년 지자체 감사에서 "왜 건강검진을 근무시간에 실시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건강검진은 기관의 의무와 직원의 협조로 실시하는 검진"으로 답하여 별도의 지적사항은 없었으나,
    이경우에도 관용차량의 이용은 불가하다는 감사관실의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지자체가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으리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올해 공가처리를 할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출근을 안하고 검진을 가는 것에 대한) 질문하신 기관과 동일하게 법적으로 공가처리할 규정이 없고, 내부적으로 내규를 변경하여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게"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나, 이 또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수탁사업자로서, 감사지적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여 연차처리로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

    각설하고, 한관협에 요청드리는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해당사항이 포함되도록 힘써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로, Part1의 로마자3번, 작은 6번의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타법준수사항"(2020년 가이드 47페이지)에

    건강검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에 해당하는 건강검진과 국민건강보험법 52조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실시 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 7조의 6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로 기재가 된다면,

    건강검진에 대한 공가처리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없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이시지만,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안내에 대한 의견 취합의 절차가 있다면
    꼭 적용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약한 내용으로 건의란에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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