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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본오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팀 이상현 복지사입니다.

항상 협회기관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관협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마주하게 되는 인사노무/회계세무 실무 업무에 대한

업무확장의 부담과 한계를 마주하게 되면서, 

해당분야에 대한 가이드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던 때에, 

이렇게 한관협에서 발간한 가이드를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실무에 맞는 예시와 함께 자세한 설명이 함께 있어서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가이드 내용 중에,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볼 사항과 검토를 요청드릴 사항이 있어 글을 남겨 드립니다.

 

p. 54 직책보조비에 대한 부분

직책보조비는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228페이지에 기재된바, 업무추진비 항에 속해있습니다.

현장에서, 칙책에 대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한도를 정하시고, 사용금액에 대한 내역을 영수철하시어 업무추진비로 처리를 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직책보조비를 업무추진비 처리(통상임금 제외)하시면 되고,

영수처리 없이, 예) 부장 20, 과장 10 이런식으로 정기/정액 지급하고 있다면

지출항목을 인건비 항에 제수당 목으로 처리하시고 통상임금 산출식에 더하시고 원천징수 합계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책수당은 기관자부담 처리하시는바, 직책수당으로 처리하시는게 근로자에게는 유리합니다.(시간 외 근무수당에 반영) / 고정비용 지출이 발생하는바, 예산적으로 기관에 다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정기정액으로 처리하시면 제수당/통상임금처리/ 원천징수 포함

-영수처리(실지출금액) 하시면 통상임금 제외, 원천징수 제외하고 직책보조비 처리하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p. 76 대체인력의 정규직 전환

-2차 모집에 대한 공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관리 94페이지를 보면, 공개모집원칙에 예외를 두고 있으며, 출산 또는 육아를 위해 휴직한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고용된 경우*로서, 그 고용의 원인이 된 출산・육아 휴직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따라 해당 대체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기간에 공개모집하여 채용된 대체인력에 대해 4대보험과 퇴직적립금 등을 1차년도 마지막 시점에 종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질문의 요지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기간제법 4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B)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직원과 근로계약 변경(연장)전에 사전설명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p. 80 퇴사자의 연장근로(시간 외/ 초과 등 명칭 다양)수당 지급

-답변하신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금품 청산을 퇴사 후 14일이내에 해야한다는 원칙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실무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전월분을 당월에 지급하는 바, 당월 퇴사자의 시간 외 수당 지급을 당월에 할지, 차월에 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급여일을 25일로 가정했을 때, "전월말까지 근무"에 대한 분을 일괄취합하여 진행하고 있고, 개개인별로 특정일자에 시간을 확인하기에 번거로움이 있는 바, 당월말 퇴사자의 시간 외 수당은 차월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처럼 당월 말(혹은 월중) 퇴사자라 하더라도, 급여계산을 하기 이전에 시간 외를 모두 채웠을 경우, 급여일 이전에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능하며, 당월정산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바, 규정상 지급을 하지 못할 사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대한 부분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이 금품 청산을 위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바, 반드시 "퇴사 후"라는 기준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여겨집니다.

-유리의 원칙에 따라 취업규칙이나 운영내규, 혹은 근로(급여)계약서 상에 해당 법조항을 삽입하고, 단서조항을 달아서(다만, 퇴사월의 연장근로수당의 경우, 당월 급여지급일 이전에 정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급여에 합하여 정산하여 지급한다.) 지급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이점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걸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한다는 사항이라기 보다는, 당월지급을 내규 등으로 가능하게 하면 1) 규정 내에서의 근로자와 기관의 편의, 2) 퇴사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가 차월 10일까지인 바, 청산지급이 차월 10일을 넘기거나 원천세 신고에서 누락하는 경우에 원천세와 연말정산 합계금액이 맞지않아 차년도에 4대보험 정산분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p. 91 강사의 원천징수

-기타소득세율과 과세표준금액을 발행연도[2020년도에 맞게 최신화(125,000원 / 8.8%)]

 

p. 93 전월 시간 외 근로수당의 계산

-이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질문자의 질문의도와 다르게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예로, 2월 승급자의 2월에 지급하는 1월 시간 외 수당 지급분을 산정할 때, 통상임금 산출기준에 당월 기본급을 넣는지, 전월 기본급을 넣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되며, 실제로 근무한 것에 대한 수당을 다음달에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승급이전의 기본급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1월 1호봉 근로자의 2월 2호봉 승급시/ 2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액(135,170원/ 10시간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직 복지사 1호봉 기본급에 따름)

(엑셀 등 서식으로 급여를 산출하는 기관의 경우, 시간 외 수당 산출공식에 당월 임금이 승급분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승급자의 경우 승급월에 시간 외 수당이 원래 받아야할 금액보다 몇천원씩 더 지급되도록 잘못계산이 됩니다.)

-이에 시간 외 근로 수당을 전월 기본급에 따른 계산값(수기)으로 변경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p. 95 명절 전 호봉승급자의 명절수당

-사회복지기관의 명절수당 지급기준은 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 351)에 따르면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지급 가능합니다.

예시) 급여일이 1월 25일인 경우, 설날이 2월 1일이라면,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승급월 기본급을 기준하여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는 <노무사님께서 답변해주신 답변 내용과 동일>하며, 승급전에 승급후 승급기준을 적용하여 선지급하여도(명절수당/명절휴가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지자체 기관에서는 굳이 지자체에 문의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질의를 공개 질문만 가능하여 공개로 올려드리게 된점에 대해 양해 말씀 올립니다. 

가이드가 현장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질문을 드리는 점에 대해 너른 이해부탁드리며,

질의내용이 게시판의 성격과 맞지 않을 경우,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가이드를 올려주신 한관협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 협회 2020.10.26 07:36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동 사례집은 현재까지 답변된 자료들로 재구성된 자료이므로 시설, 법인,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기관에서 업무처리시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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