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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휴가자 급여 등 관련 문의입니다.

 

* 2022.01.31~4.30 출산휴가기간 / 통상임금(=급여) 250만원 가정 / 가족수당 40,000원

1/31~3/1(30일)
3/2~3/31(30일)
4/1~4/30(30일)

 

1. 1월 급여와 가족수당은 일할계산하여 지급(1/1~1/30)함.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을 통해 휴가자가 받게되는 200만원의 차액 50만원을 기관에서 지급해야하는데,  위의 표와같이 한달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급여와 가족수당 모두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아래 표의 대한 본봉 계산식이 맞나요?

1/31~3/1(30일)

(500,000/31)*1 = 16,100원 -> 1/31 (1일)

(500,000/28)*28 = 500,000원 -> 2/1~28(28일)

(500,000/31)*1 = 16,100원 -> 3/1(1일)

=============================총 532,200원 지급

 

  

2. 2월 급여지급 시 명절휴가비가 있어서 출산휴가자에게 지급하였고,

   그러면 기관에서는 통상임금에 대한 차액 / 가족수당 / 명절휴가비 => 532,200원+가족수당 일할계산금액+명절수당까지 모두 지급하는건가요?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지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은기억이 있어서요...

   

3. 한관협 Q&A게시판을 살펴본 결과, 특정시를 제외하고 출산휴가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럴경우 명절이 속한 달에 실제 근무하는 대체인력(계약직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에 대해 문제되는 법 혹은 기준이 되는 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질문은 총 3개입니다... 감사합니다^^

  • 협회 2022.02.07 15:52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2월 4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1.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 2022.01.01.~01.30까지 1월달 급여 중 모든 항목은 31일 중 30일분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2022.01.25.자에 지급하시면 됩니다(2,540,000원 * 30일/31일분 = 2,458,065원)
    * 다만, 2022.01.31.부터 30일+30일 단위 총60일간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20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해당 초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시되, 급여지급일과 출산휴가 기간이 일치되는 않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아래와 같이 편의상 구분하여 해당 기관의 임금 지급일인 매월 25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처리하시면 간이할 것입니다.
    2) 출산휴가 기간(1) : 2022.01.31.~03.01(30일) : 통상적으로 임금 지급일이 25일이므로, 2.25일자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200만원이 초과되는 월50만원을 2.25일자에 지급
    3) 출산휴가 기간(2) : 2022.03.02.~03.31(30일) : 통상적으로 임금 지급일이 25일이므로, 3.25일자에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200만원이 초과되는 월50만원을 3.25일자에 지급
    4) 출사휴가 기간(3) : 2022.04.01.~04.30(30일) : 무급, 기관에서는 급여 지급하지 않음

    2. 사회복지관 종사자가 지급받은 임금항목 중 제시하신 내용 중“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본급 및 정량급식비(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지원비 등) 정도이고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출산휴가 90일 기간 동안 유급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일수는 60일(대략 2개월)로, 60일에 대한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기본급, 정량급식비”등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명절휴가비(수당)”등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관에서 이미 출산휴가자에게 통상임금이 아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이를 다시 회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 기준으로 월200만원(30일 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복지관에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대한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며, 월200만원을 초과하는 기본급+정량급식비 등 통상임금의 추가분은 기관에서 추가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설날(음력 1.1) 기준 및 추석 당일에 출산휴가 중에 자에게는 보조금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각 지자체 마다 출산휴가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여러 지자체 중에서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지침을 내린 곳은 서울시가 대표적입니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에게 보조금으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별건으로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을 대체하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대체인력에 대하여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의 대상이 될수 있고,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억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면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사회복지시설에서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 또는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예산 등의 사유로 명절휴가비 또는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바, 이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원칙적으로 출산휴가 중인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에게 반드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출산휴가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대체 인력(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침으로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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