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타 복지관에서 독거노인친구만들기시범사업을 담당한 직원이 본 기관에 채용되었습니다.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관에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기간이 사업기간동안 실시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으로 선정된 각 복지관에서 시설사업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환산율표와 관련된 경력인정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직원은 1과 2중 어느쪽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1.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2. 유사경력 80%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취약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개별 시설에서 사업을 계획하여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경력(100%)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에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취약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사업에 채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