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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13:30

가족수당 문의

조회 수 463 댓글 1

가족수당 지급 범위에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남편은 A복지관에, 아내는 B복지관(또는 공무원)에 근무할 경우

남편이 근무하는  A복지관 한 곳에서만 가족수당을 청구하여 받고 있다면

가족수당 지급 범위에 아내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내를 제외한 다른 부양가족만 지급대상인가요?

  • 협회 2022.01.21 09:57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족수당의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에 의해 타 사회복지시설에서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관련 지침에 의해 부양가족의 범위에 배우자가 포함되므로 가족 수당 지급 시 배우자를 포함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략~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2021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360p 참고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1. 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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