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01.18 16:25

조부모 가족수당관련

조회 수 351 댓글 1

항상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게 아니라 가족수당 관련하여서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1. 세대원이여도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조부모도 가족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답면 꼭 부탁드립니다 ^^

  • 협회 2022.01.19 17:3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족수당의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가족수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9p 참고
    ※ 2021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360p 참고
    Ⅲ. 가계보전수당
    1. 가족수당(영 제10조 및 별표 5)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한다.
    1. 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만 60세(여자인 경우는 만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만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존속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 및 부모(양부모 포함)를 말한다.
    3.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재외공무원인 경우는 자녀로 한정한다)과 만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여기서 직계비속은 자(子) 및 손(孫, 외손 포함)을 말한다.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만 19세 이상인 경우에도 부양가족에 포함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호 및 4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기준은 2018.1.1.부터 만 19세 미만 적용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9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4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3
2845 [답변정정]호봉 책정 및 경력 인정 여부 확인(유사경력 80%, 사회복지시설 100%)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21.01.20 2393
2844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궁금이 2001.03.21 2392
2843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3
2842 경력인정과 관련된 호봉 승급일 [1] 복지사 2014.06.24 2348
2841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퇴직적립 및 임금총액 계산 [1]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8.12.17 2344
2840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1.03.18 2332
2839 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지출관련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8.11.19 2329
2838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이란? [1] 운영지원 2014.08.11 2326
2837 사회복지기관 회계 감사 [1] 복지관 2016.05.04 2315
2836 정수기 유지비용 계정과목 문의 [1] 담당자 2016.01.21 2312
2835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1] 장하나 2015.02.17 2310
2834 법인 사업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8.06.18 2299
2833 교정사회복지사 [1] 이주연 2010.08.24 2296
2832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831 문서 보관년도에 따른 문의.. [2] 회계 2015.08.31 2269
2830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이대희 2001.03.20 2266
2829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는 범죄경력조회(결격사유)에 대한 시설장의 조회 권한 확대 요청 [2]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6.08 2263
2828 직원워크샵관련 지출 가능유무 및 계정과목 등.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11.04 2253
2827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출연금에 관하여 [1] 김기옥 2010.01.27 2252
2826 제수당에 관하여 [2] 총무과 2012.11.13 224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