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은 100% 경력 인정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내 응급안전안심사업 또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의 경우 복지관 내 다른 부서로 부서이동 시 호봉 산정 시 경력 100% 인정이 가능할까요?
Q&A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은 100% 경력 인정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내 응급안전안심사업 또는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의 경우 복지관 내 다른 부서로 부서이동 시 호봉 산정 시 경력 100% 인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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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은행종합사회복지관 | 2020.03.11 | 498 |
2825 |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 회계신규 | 2016.04.04 | 1209 |
또한, 노인맞춤돌봄사업이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지침에 명시된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일 경우 유사경력 80% 인정 가능합니다.
단, 위 내용과 같이 별도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인정 범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논의 또는 협회에 유선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310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