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관 A팀장의 경우입니다.

 

지난 2017년 2월에 '팀장급' 모집 공개채용을 통해 2017년 3월 1일자로 채용되서 현재까지 선임팀장으로 성실히 근무중입니다.

 

문제는 2019년부터는 수탁주체인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대로 잘 챙겨주긴 했으나,

 

그 이전까지는 매년 인건비가 모자라서 팀장급까지도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주지 못하고 일반 '사회복지사' 급여를 적용하던 형편이었습니다.

 

관장/부장(과장은 없었음)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일반 '사회복지사' 급여체계를 적용받고 있었던겁니다.

 

 

다행히 2019년부터는 지자체에서 인건비를 현실화한 덕분에 4년차 이상자부터는 '선임사회복지사' 급여체계를 당연적용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위 A팀장은 2017년 3월 1일부터 기산하면 2022년 3월 1일부로 본 기관에서 만 5년 근무경력이 인정되고, 그래서 이번에 '과장' 승급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확인할 점은 채용시점부터 팀장급으로 채용되서 근무했음에도 총액인건비가 부족해서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결국 2019년부터 지급한 점으로 인해 승급 소요연한 계산이 혹 달라지는지요??

 

가령 일반 '사회복지사' 급여를 받아온 점이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 근무경력으로밖에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시점부터 '팀장급'으로 채용되서 일해왔으니까 '선임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으로 모두 적용되도 상관 없는지...

 

만약 전자라면 인건비가 부족해서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받은데다가 추가로 불이익을 수 밖에 없는 점이라는거죠.

 

참고로 A팀장은 본 복지관 이전에도 타복지관 근무경력만 7년이 넘습니다. 현재는 총 경력이 12년이 넘는거죠.

 

충분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진남부사회복지관 신윤호 부장 

 

  • 협회 2022.01.13 17:2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질의]
    ◦ 질의일시: 2022년 1월 11일
    ◦ 질의방법: 유선질의
    ◦ 회신내용: 사회복지이용시설의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제 선임사회복지사로 만5년이상 근무했음을 증명(채용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등)할 수 있다면 승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 주체인 지자체와 사전에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8p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5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44 회비수입(사업수입)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지출관련 적격증빙 문의 [1] 동작이수사회복지관 2022.07.28 413
2843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 김연주 2015.05.13 1390
2842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20
2841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1] 회계 2016.01.20 1333
2840 회계처리 문의 [1] 김사랑 2015.11.03 1482
2839 회계처리 [1] 회계 2015.04.14 1474
2838 회계직 자격수당 관련 [1] 정미애 2014.11.27 1188
2837 회계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1] Yuna 2018.10.16 1083
2836 회계지출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쌍봉종합사회복지관 2018.09.18 411
2835 회계지출과목질의.. [1] 총무 2016.01.14 1607
2834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김영희 2015.05.20 3032
2833 회계부문 지출증빙수취문의입니다. [2] 이진 2010.06.17 1218
2832 회계구분 관련하여 [1] 히타치 2018.05.01 437
2831 회계교육은 언제쯤? 김혜정 2002.05.06 533
2830 회계교육은 언제쯤? 이대희 2002.05.08 479
2829 회계관련문의 [2] 2016.08.17 528
2828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1] 총무 2013.02.18 924
2827 회계감사 수수료 문의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2.03.11 1178
2826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0.03.11 498
2825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회계신규 2016.04.04 12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