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휴가 퇴직적립금 및 급여계산 산출방법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출산휴가 기간 : 2022.1.10~2022.4.9
1. 출산휴가 퇴직적립금
1-1). 출산휴가 퇴직급여 산출방법(DC형 가입중)
: 기존 매월 급여에서 1/12만큼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있었고 출산휴가시부터 퇴직급여 산정시,
직전 3개월의 평균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아니면 2021년 총급여총액(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1/12(근무월수)으로 나눈 금액
을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질의 드립니다.
1-2). 출산휴가자 퇴직급여 적립
: 이 직원이 1월 1~9일까지는 정상근무기간이기 때문에 9일치에 대한 퇴직급여를 적립하고, 10일부터의 퇴직급여도 함께 적립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1월 한달은 1-1)로 계산된 퇴직급여 1번만 적립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출산휴가 급여계산
2-1). 급여 계산 방법
: 출산휴가자 직원이 10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바, 1~9일까지는 고정급여에서 일할계산을 하고 10일부터는 통상임금에서 200만원을 제외한 지급
액을 함께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2). 명절휴가비 지원대상
: 1월말이 설날이기때문에 명절휴가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출산휴가자와 대체인력자도 함께 지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