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의 경우 봉급액의 60%를 지급는 바.

올 해 설날이 2월 1일이라 1월에 지급예정입니다

만약 2월 1일이 호봉승급예정자라면..

명절휴가비의 기본급은 1월달분인지 2월달분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 15일자로 기존에 가족수당을 받는 출산휴가자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15일까지의 근무로 일할계산인지 혹은 전액계산인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1.10 15:47
    1. 명절휴가비의 경우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보수지급일이 기준이므로 2월 1일 설날을 기준으로 2월 호봉에 맞춰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가족수당 세부기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거하여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에만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출산휴가자의 가족수당은 전액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8 참고(9p)
    *2021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367p
    Ⅲ.가계보전수당 – 1.가족수당 – 바.수당지급 및 소멸시기 – 3)지급 및 소멸시기 종류별 수당의 지급방법
    : 인사 상 임용행위(신규채용, 퇴직, 면직 등)로 인한 공무원 본인의 신분변동인 경우의 가족수당은 임용(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844 [답변정정]호봉 책정 및 경력 인정 여부 확인(유사경력 80%, 사회복지시설 100%)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21.01.20 2392
2843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궁금이 2001.03.21 2392
2842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1
2841 경력인정과 관련된 호봉 승급일 [1] 복지사 2014.06.24 2347
2840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퇴직적립 및 임금총액 계산 [1]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8.12.17 2343
2839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1.03.18 2331
2838 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지출관련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8.11.19 2324
2837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이란? [1] 운영지원 2014.08.11 2320
2836 사회복지기관 회계 감사 [1] 복지관 2016.05.04 2313
2835 정수기 유지비용 계정과목 문의 [1] 담당자 2016.01.21 2311
2834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1] 장하나 2015.02.17 2310
2833 법인 사업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8.06.18 2299
2832 교정사회복지사 [1] 이주연 2010.08.24 2296
2831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830 문서 보관년도에 따른 문의.. [2] 회계 2015.08.31 2268
2829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이대희 2001.03.20 2266
2828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는 범죄경력조회(결격사유)에 대한 시설장의 조회 권한 확대 요청 [2]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6.08 2250
2827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출연금에 관하여 [1] 김기옥 2010.01.27 2250
2826 제수당에 관하여 [2] 총무과 2012.11.13 2245
2825 직원워크샵관련 지출 가능유무 및 계정과목 등.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11.04 223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