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시행일: 2021. 12. 16.

□ 주요내용: 연차휴가 발생 시점이 1년이 되는 당일이 아닌 1년이 되는 그 다음날까지 근무중인자에게 한하여 발생

□ 세부내용

변경 전

변경 후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 부여. 단,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 발생 및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할 수 있음

 

예시) 1.1부터 6.30까지 기간제 근무 시, 1월~5월까지 5개의 월별연차만 발생. 마지막 6월달은 7.1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월별 연차는 발생하지 않음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붙임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1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19
»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1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5
2843 [답변정정]호봉 책정 및 경력 인정 여부 확인(유사경력 80%, 사회복지시설 100%)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21.01.20 2392
2842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궁금이 2001.03.21 2392
2841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81
2840 경력인정과 관련된 호봉 승급일 [1] 복지사 2014.06.24 2347
2839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퇴직적립 및 임금총액 계산 [1]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8.12.17 2343
2838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1.03.18 2331
2837 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지출관련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8.11.19 2324
2836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이란? [1] 운영지원 2014.08.11 2320
2835 사회복지기관 회계 감사 [1] 복지관 2016.05.04 2313
2834 정수기 유지비용 계정과목 문의 [1] 담당자 2016.01.21 2311
2833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1] 장하나 2015.02.17 2310
2832 법인 사업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8.06.18 2299
2831 교정사회복지사 [1] 이주연 2010.08.24 2296
2830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6
2829 문서 보관년도에 따른 문의.. [2] 회계 2015.08.31 2268
2828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이대희 2001.03.20 2266
2827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는 범죄경력조회(결격사유)에 대한 시설장의 조회 권한 확대 요청 [2] file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6.08 2250
2826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출연금에 관하여 [1] 김기옥 2010.01.27 2250
2825 제수당에 관하여 [2] 총무과 2012.11.13 2245
2824 직원워크샵관련 지출 가능유무 및 계정과목 등.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1.11.04 223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