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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우처 사업 폐업 시 잔여 수익금 처리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할 군에서는 수익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이 경우 잔여 수익금을 시설의 잡수익 통장으로 이관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협회 2021.12.21 13:32
    귀관에서 관할 지자체에서 반환하지 않아도 됨을 확인한 바, 기관 잡수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지자체와 최종 논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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