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6. 과 관련 질의입니다.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여기서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 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의 과장과 선임사회복지사의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적용 기준"  

 

참고로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1, 2, 3 취지를 적용하면, 2020년 별표 8.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중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 하시는 우리 협회가 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질의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12.13 10:42
    협회에서는 2021.11.17.(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정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한 바,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을 보할 수 있도록 명시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은 2021년 말~2022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두암종합사회복지관 2021.12.13 16:41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840 [답변정정]호봉 책정 및 경력 인정 여부 확인(유사경력 80%, 사회복지시설 100%)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21.01.20 2390
2839 경리업무 전산화에 대한.. 궁금이 2001.03.21 2386
2838 후원물품 관리 부분 [1] 복지관 2015.07.31 2374
2837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퇴직적립 및 임금총액 계산 [1] 사랑의전화마포종합사회복지관 2018.12.17 2338
2836 경력인정과 관련된 호봉 승급일 [1] 복지사 2014.06.24 2336
2835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1.03.18 2328
2834 비지정후원금으로 인건비 지출관련 [1] 번동5단지종합사회복지관 2018.11.19 2312
2833 사회복지기관 회계 감사 [1] 복지관 2016.05.04 2310
2832 출산휴가,육아휴직 퇴직금 지급여부 [1] 장하나 2015.02.17 2309
2831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이란? [1] 운영지원 2014.08.11 2301
2830 정수기 유지비용 계정과목 문의 [1] 담당자 2016.01.21 2299
2829 법인 사업자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18.06.18 2297
2828 교정사회복지사 [1] 이주연 2010.08.24 2295
2827 홈페이지가 잘 뜨지않습니다. 이대희 2001.03.15 2295
2826 2000년도 재가센터 전담요원 교육교재 보충 이대희 2001.03.20 2265
2825 문서 보관년도에 따른 문의.. [2] 회계 2015.08.31 2256
2824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출연금에 관하여 [1] 김기옥 2010.01.27 2249
2823 제수당에 관하여 [2] 총무과 2012.11.13 2243
2822 위수탁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시 연차? [1] 운영지원 2015.12.01 2236
2821 육아휴직시 경력인정 [1] 꿈사랑지역아동센터 2016.04.07 222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