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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6.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기준 관련

posted Dec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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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6. 과 관련 질의입니다.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여기서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 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의 과장과 선임사회복지사의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적용 기준"  

 

참고로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1, 2, 3 취지를 적용하면, 2020년 별표 8.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중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 하시는 우리 협회가 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질의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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