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별표 6. 과 관련 질의입니다.

 

3)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으로 보할 수 있음.

 

여기서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합니다. 보건복지부에 질의 하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의 과장과 선임사회복지사의 승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적용 기준"  

 

참고로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1, 2, 3 취지를 적용하면, 2020년 별표 8.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중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평소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 하시는 우리 협회가 회원 사회복지관 종사자(사회복지직)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질의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21.12.13 10:42
    협회에서는 2021.11.17.(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에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개정의견을 서면으로 제출 한 바, 사회복지사로 만3년(4년차)의 최소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선임사회복지사로 당연 승진을 보할 수 있도록 명시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2022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은 2021년 말~2022년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 두암종합사회복지관 2021.12.13 16:41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40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9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8
2840 호봉승급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18 373
2839 복지관 바우처 제공인력 계약관련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8.11 199
2838 후원신청서 작성 시 서명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8 235
2837 주말 및 공휴일 물품구입 [1] 송산사회복지관 2023.08.08 303
2836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182
2835 경력인정 관련 문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3.08.07 272
2834 인터넷 사이트 물품구입시 [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8.04 292
2833 연속된 공모사업의 선정 후 기존 근로자 퇴사 시 자발적퇴직, 계약만료 여부 [1] 함박종합사회복지관 2023.08.01 275
2832 식료품 후원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관련 질의 [1] 양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8 254
2831 연차휴가 자금 원천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2023.07.17 274
2830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와 퇴직적립금 산출 방법 문의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7.13 559
2829 1년 미만 퇴직금 반환금 회계처리 문의드립니다. [1] file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2023.07.11 550
2828 법인전입금 사용 관련 [1] 목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7.07 424
2827 복지관 필수시설 설치 관련 건 [1] 범안종합사회복지관 2023.07.04 317
2826 후원물품 환산가액 기준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2023.06.27 390
2825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쌍용종합사회복지관 2023.06.22 229
2824 6개월 근무 후 60세 이상 근로자 1년 연장 계약자에 대한 퇴직금 적립 [1]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6.21 220
2823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6.16 302
2822 반일근로 종사자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연차 문의 [1] 화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6.08 274
2821 후원받은 차(자동차) 후원품 등록 여부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6.07 3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