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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출 항목에서 

관) 사업비 - 항) 사업비 - 목) OO사업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이부분을

관) 사업비 - 항) 사례관리사업비 - 목) OO사업비 로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12.09 19:57
    기관에서 더 잘아시겠지만, 지출관항목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 과목구분"(P.245)을 따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시설정보시스템상에 계정코드를 등록할 때, "항"이 임의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업무처리안내와 동일하게 관과 항이 기본 설정되어 있고, 수정불가, 목과 세목만 설정가능) 이부분은 목과 세목으로(아마도 현재 하고 계시는 방법대로) 진행하시는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 협회 2021.12.13 10:42
    세출예산과목구분의 관항목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야 하며 항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귀관에서 사례관리사업비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세목을 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예시: (관)사업비 (항)사업비 (목)사례관리 사업비 (세목) OO사업비)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45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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