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12월 중순 사무원 보직의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대체인력 면접까지 진행하였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 경력이 있는 분을 뽑을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무원의 인건비를 내년에 예산편성 해 놓은 상황이고, 해당 예산 안에서 대체인력 입사하실 분의 경력을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같은 성격의 질문으로 

대체인력의 경력이 있는경우 이를 인정하고 인건비를 책정,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기존 정규직원의 인건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건지,

혹은 기존 정규직보다 경력이 많은경우도 추경, 소급 등을 통하여 모든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을 책정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자체별 기준이 다를까요? 

  • 협회 2021.12.13 10:4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운영경비’ 지출에 의해, 직원(종사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종사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이를 준용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지자체별 대체인력지원사업 등 별도 기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6p 참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557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24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43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96
2844 회비수입(사업수입) 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 지출관련 적격증빙 문의 [1] 동작이수사회복지관 2022.07.28 413
2843 회계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1] 김연주 2015.05.13 1390
2842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20
2841 회계처리 질문드립니다. [1] 회계 2016.01.20 1333
2840 회계처리 문의 [1] 김사랑 2015.11.03 1482
2839 회계처리 [1] 회계 2015.04.14 1474
2838 회계직 자격수당 관련 [1] 정미애 2014.11.27 1188
2837 회계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1] Yuna 2018.10.16 1083
2836 회계지출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쌍봉종합사회복지관 2018.09.18 411
2835 회계지출과목질의.. [1] 총무 2016.01.14 1607
2834 회계서류 결재시 도장만 써야하나요?? [1] 김영희 2015.05.20 3032
2833 회계부문 지출증빙수취문의입니다. [2] 이진 2010.06.17 1218
2832 회계구분 관련하여 [1] 히타치 2018.05.01 437
2831 회계교육은 언제쯤? 김혜정 2002.05.06 533
2830 회계교육은 언제쯤? 이대희 2002.05.08 479
2829 회계관련문의 [2] 2016.08.17 528
2828 회계감사 실시여부에 대하여 [1] 총무 2013.02.18 924
2827 회계감사 수수료 문의 [1] 무등종합사회복지관 2022.03.11 1178
2826 회계 지출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은행종합사회복지관 2020.03.11 498
2825 회계 경력인정 문의 [1] 회계신규 2016.04.04 1209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