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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시 경력 인정 가능 여부 문의

posted Dec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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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12월 중순 사무원 보직의 직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대체인력 면접까지 진행하였는데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원 경력이 있는 분을 뽑을 예정입니다. 

현재 근무중인 사무원의 인건비를 내년에 예산편성 해 놓은 상황이고, 해당 예산 안에서 대체인력 입사하실 분의 경력을 인정하여 인건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더불어 같은 성격의 질문으로 

대체인력의 경력이 있는경우 이를 인정하고 인건비를 책정,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건지,
그렇다면 기존 정규직원의 인건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건지,

혹은 기존 정규직보다 경력이 많은경우도 추경, 소급 등을 통하여 모든 경력을 인정하고 호봉을 책정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자체별 기준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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